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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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지원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 변경 안내

2019-06-10 13:40

조회수:857

1.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1986(2019.6.3.)과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지원 보조금 업무처리지침과 관련하여 지자체 및 운수단체 등 애로사항, 개선요구사항 등을 반영하여 업무처리지침을 변경(2)하였사오니 각 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보조금 신청기한 삭제

        (현행) 장치 장착일로부터 2개월 이내

        (변경) ‘17.7.18 이후 장착한 보조금 신청가능

    나. 보조금 신청 첨부서류 양식 보완

        (현행) 도장(직인)만 가능 (변경) 서명 또는 도장 가능

        (현행) 확인자 장착장 (변경) 확인자 장착업체

        (현행) 장치장착 확인되는 내부사진

        (변경) 장치장착(시리얼넘버 포함) 확인되는 내부사진


붙 임 : 1) 국토교통부 공문 사본 1.

            2) 업무처리지침 및 변경 주요내용 사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