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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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잡상인의 전세버스 중간탑승 및 판매행위 근절 요청

2019-11-04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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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5807(2019.10.31.)와 관련입니다.


2. 최근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전세버스가 정차하는 동안 잡상인이 운전기사에게 소액의 비용을 지불하고 다음 하차시까지 탑승하여 운행 도중에 물건을 판매하고 있다는 민원이 접수 되었습니다.


3. 국토교통부에서는 이와 같은 행위는 안전운행에 현저히 장해가 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44(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등)에 따라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에게 운행 중 안전운전에 현저히 장해가 될 정도로 소란행위를 하는 승객을 제지하도록 지도·감독해야 하며, 운수종사자는 이와 관련한 해당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4. 각 사에서는 운행 중 잡상인의 물건 판매행위 및 차량의 출입구 등 통로를 막을 우려가 있는 물품을 차량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행위를 제지하여 안전운행 및 이용객의 교통편의 등이 저해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반시 사업처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3] 26번 커항)

- 1차 사업일부정지(30), 2차 사업일부정지(60), 3차 이상 사업일부정지(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