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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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연락] 인천공항 해외 입국자 서울시내 수송가능차량 조사 (4월1일까지)

2020-04-01 14:59

조회수:812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과 임직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해외 유입이 늘면서 인천국제공항 입국자들의 공항철도 등 일반 대중교통 이용이 사실상 금지되어 해외 입국자 중 무증상자라 하더라도 택시·콜밴, 승용차를 타거나 '해외 입국자 전용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3.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해외입국자 전용 공항버스를 이용하여 서울시내 지정장소까지 이동한 입국자들의 거주지 소재 자치구까지 운행하는 셔틀 전세버스를 운행할 예정인 바, 참여의사가 있는 업체는 금일 17:00까지 조합 팩스(02-418-0071)로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운행가능차량 현황

회원사명

운행가능차량

승차정원

비고

 

 

 

 

방호복 등 방역 조치는 철저히 진행된다고 하며 운행금액 및 노선 등 구체적 사항은 추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함 . --.

 

2020. 04. 01

서울시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사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