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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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고용노동부 소관 제3차 추가경정예산 주요내용 안내

2020-07-08 09:19

조회수:672

          지난 73() 3차 추가경정예산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정책 중 사업이 연장되거나 새로이 지원되는 사업을

게시(홈페이지)하고 있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회사 경영에 최소한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 고용유지지원금(휴업, 휴직수당)

      특례기간 확대 : 6월말 9월말 (3개월 연장) : 71부터 소급 적용

. 고용유지 자금융자(신설)

      자금 부족으로 휴업수당 지급여력이 없는 사업장 대상

. 고용안전 협약지원금(신설)

      노사간 고용유지 합의를 체결하여 일정기간 동안 고용유지시 최대 6개월간

      임금감소분의 일정비율(50%) 지원 : 붙임자료 참조

 

붙 임 : 고용노동부 보도참고자료(2020.7.3)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