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사항

천연가스(CNG)버스 유가보조금 지급단가 변경 안내

2020-08-05 13:54

조회수:784

1. 국토교통부 버스정책과-154 (2020.08.04)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17.7월부터 천연가스(CNG)를 연료로 사용하는 전세버스에 대해 과세액의 50%를 유가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최근 한국가스공사 관세 정산 자료에 대한 유가보조금 천연가스 과세액이 변경되어 `20.8.1부터 유가보조금 천연가스 과세액이 붙임과 같이 변경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구 분

과세액 변경 사항 (세부사항은 붙임 참조)

전세버스

변경 전 세액 (50%)

변경 후 세액 (50%)

31.65 /N

32.42 /N

붙임 : 국토교통부 공문 사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