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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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안내

2020-10-15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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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교통부 버스정책과-1565 (2020.10.14.)와 관련입니다.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20.8.12)에 따라 행정명령권자는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령할 수 있으며,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 2020.10.13.부터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질병관리청(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배포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의 공통 기준 및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 세부방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각 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 국토부공문 사본 1.

              나.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 안내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