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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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연락]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령(안) 입법 예고 안내 (차령연장)

2020-11-18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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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해 전세버스의 경영에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을 완화하기 위해 안전 담보를 전제로 전세버스 기본 차령2년 추가하는 내용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 하였사오니 각 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확정 공고되면 별도 안내 하도록 하겠습니다.


붙임 : 여객법 일부개정령() 관보 사본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