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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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대상품목 지정내역 행정고시 알림

2022-01-06 09:59

조회수:576

    1. 전세연 제2022-001(2022.01.03.) 및 중소기업벤처기업부 고시 제 2021-94 (2021.12.31.)와 관련입니다.

 

2. 중소기업벤처부에서는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구매시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제한 경쟁을 체결하도록 의무화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전세버스 업종이 2022~2024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대상품목으로 지정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정내역이 같이 행정고시 되었사오니, 각 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기 간 : 2022.1.1. ~ 2024.12.31. (3년간 적용)

. 품 목 명 : 도로수송

           (공공기관통근운송서비스, 통학운송서비스, 기타도로여객운송서비스)

. 낙찰하한율 반영 : 금년부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속해있는 업종에

                            대해서는 낙찰하한율(87.995%) 상한 자동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