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계획변경
<구비서류> ·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 신고서(별지 제 15호 서식)-사용인감날인 · 신고인의 회사 공문-사용인감날인 · 해당차량 등록증 사본
가. 대체차량이 있는 경우 - 신조차 : 자동차제작증 또는 임시운행 허가증 - 중고차 : 자가용인경우 - 자동차등록증, 매매계약서 사업용인경우 - 자동차등록증, 매매계약서 조합대폐차공문(필증) 또는 해당관청의 감차공문 (차령이 6년 이내인 경우에 한함) 나. 수출목적의 경우 - 수출업자와 맺은 계약서 : 수출용 또는 수출매매용 - 수출업자 사업자 등록증 사본 다. 폐차목적의 경우 - 폐차장 입고 확인서 또는 폐차인수증명서 라. 차령만료의 경우 - 자동차등록증
<구비서류> ·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등록 신청서(별지 제 15호 서식) · 주차장 임대계약서 (2년이상 단,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은 예외) · 사용인감이 날인된 신고인의 회사 공문
<구비서류>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 양수 신고서(별지 제 17호 서식) · 신구 사업계획 대비표 · 차량현황 · 이사회회의록(양수측, 양도측) - 각 회사별 원본대조필 도장 : 법인인감 · 법인인감(양수측, 양도측) - 각 회사별 원본대조필 도장 : 법인인감 · 법인등기(양수측, 양도측) - 각 회사별 원본대조필 도장 : 법인인감 ·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양도증명서(매매계약서)
<구비서류> ·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등록 신청서(별지 제 14호 서식) · 신구 사업계획 대비표 1부 · 차량현황 · 이사회회의록 (원본대조필 도장 : 법인인감) · 자동차등록증
<구비서류> ·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등록 신청서(별지 제 14호 서식) · 신구 사업게획 대비표 1부 · 차량현황(주사무소, 영업소) · 이사회회의록 (원본대조필 도장 : 법인인감) · 자동차등록증
※ 영업소로 이관할 경우 영업소 차고지 계약서 사본
<휴업신고 구비서류>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휴업 폐업 신고서(별지 제 21호 서식) · 이사회 의결서 사본 1부 · 해당 자동차 등록증 사본 1부 <개시신고 구비서류>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시 신고서(별지 제 22호 서식) · 보헙가입증명서 · 해당 자동차 등록증 사본 1부
■민원업무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휴업(일부휴업) ■법적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6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휴업․폐업) 및 동법 시행규칙 제38조(사업의 휴업․폐업 허가신청 등), 시행규칙 제40조 (운송개시 등의 신고 등) ■구비서류 - 휴업신고 : 별지 제21호 서식, 이사회의결서 사본, 차량등록증, 차량번호판(구청보관) - 운송개시신고 : 별지 제22호 서식, 차량등록증, 보험가입증명서. ■민원절차 가. 휴업신청 별지 21호 서식, 자동차등록증, 이사회 의결서를 작성하여 서울시에 신청 (최장 1년 가능) → 서울시에서 휴업신고 수리 문서가 나오면 해당구청에 번호판을 영치한 후 서울시 문서를 첨부하여 공제조합에 배서청구 나. 운송개시 신고 별지 22호 서식, 자동차등록증, 보험 가입증명서 첨부하여 서울시에 신청 → 운송개시 최소 하루 전(영업일 기준)에 공제조합에 배서청구를 하고 서울시에서 운송개시 수리 문서가 나오면 해당구청에 번호판을 찾아 운행 ■특기사항 - 휴지신청시에 서울시 공문 수령 후 일주일이내 공제조합에 서울시 휴지공문 및 자동차공제 배서청구서를 작성하여 통보하고 서울공제조합과 공제분담금 환급에 대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울공제조합 업무과 (☏ 02-423-2530)로 문의. - 휴지기간의 환경개선부담금 면제.(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4조)
<구비서류 (원본) > ·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등록 신청서(별지 제 14호 서식) · 이사회 의결서 1부 (원본대조필 도장 : 법인인감) · 법인 등기부등본 2부 · 법인인감 증명서 2부 · 신임대표자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조합양식)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증
<구비서류 (원본)> ·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 신고서(별지 15호 서식, 14호서식) · 사용인감이 날인된 신고인의 회사 공문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법인인감증명서 1부 · 사무실 임대계약서 1부 (사본) · 사무실 약도와 평면도 1부 (사본) · 사용인감계 (조합양식) ·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원본)
<구비서류>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 신청서(별지 제9호 서식) · 사업계획서 1부 - 주사무소 및 영업소의 명칭 및 위치 - 주사무소 및 영업소별 자동차의 종류, 대수, 승차정원 형식 및 연식(차량확보 증비서류) - 주사무소 및 영업소별 차고 및 운송부대시설의 위치와 수용능력 · 운송부대시설 계약서류 - 차고지 계약서류(2년계약에 한함, 다만 공공시설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은 예외) - 정비계약서류(관할행정구역 안에 없을 경우 인접한 시군도 가능) - 세차장 계약서류 · 이사회 의결서 사본 1부 · 법인 등기부등본 1부 · 법인 인감증명서 1부
※ 수급조절제 시행(2018.12.1~2020.11.30)으로 주사무소의 신규등록은 불가능함
<구비서류> ·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등록 신청서(별지 제 14호 서식) · 이사회 의결서 사본 1부 · 법인 등기부등본 2부 · 법인 인감증명서 2부 · 사용인감계 (조합양식)
<구비서류> ○ 조합가입신청서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대표이사 이력서 1부(사진포함) ○ 법인인감증명 1부 ○ 차량등록증 사본 (전차량 각1부) ○ 운전기사 입사보고서 ○ 임직원 현황 (소정양식 1부) ○ 사용인감계(소정양식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사무실 약도 ○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영업소설치 수리통보서 ○ 세차 및 정비시설계약서 사본 ○ 차고지계약서 사본
가. 한국교통안전공단 원스톱 서비스 이용시 ◯ 차령연장 원스톱 서비스 -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출장)에서 차령연장을 위한 검사를 받고 차령연장 원스톱 서비스 이용에 동의한 경우 차령연장에 필요한 서류(신청서 합격통지서)를 공단이 관할관청에 대신 제출해 주는 서비스 - 공단 검사소(출장)에 차령연장 임시검사 접수 시 “사업용자동차 차령조정 신청서"를 제출 후 전자서명(공단 안내) <구비서류> • 사업용자동차 차령조정 신청서(별지 제55호 서식) - 법인인감 날인 • 해당차량 자동차 등록증 사본 나. 관할관청(지자체)에 직접 신청시 <구비서류> • 사업용자동차 차령조정 신청서(별지 제55호 서식) - 법인인감 날인 • 해당차량 자동차 등록증 사본 • 사업용차량 임시검사 합격 통지서(공단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