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계획변경

사업계획변경

1

대폐차 신고 - 조합
<구비서류>
·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 신고서(별지 제 15호 서식)-사용인감날인
· 신고인의 회사 공문-사용인감날인
· 해당차량 등록증 사본
가. 대체차량이 있는 경우 
  - 신조차 : 자동차제작증 또는 임시운행 허가증
  - 중고차 : 자가용인경우 - 자동차등록증, 매매계약서
                   사업용인경우 - 자동차등록증, 매매계약서
                   조합대폐차공문(필증) 또는 해당관청의 감차공문
                   (차령이 6년 이내인 경우에 한함)

나. 수출목적의 경우 
  - 수출업자와 맺은 계약서 : 수출용 또는 수출매매용
  - 수출업자 사업자 등록증 사본

다. 폐차목적의 경우
   - 폐차장 입고 확인서 또는 폐차인수증명서

라. 차령만료의 경우
   - 자동차등록증

2

차고지 규모 및 위치등의 변경 - 조합
<구비서류>
·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등록 신청서(별지 제 15호 서식)
· 주차장 임대계약서 (2년이상 단,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은 예외)
· 사용인감이 날인된 신고인의 회사 공문

3

사업의 양도 양수 신고 - 서울시
<구비서류>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 양수 신고서(별지 제 17호 서식)
· 신구 사업계획 대비표
· 차량현황
· 이사회회의록(양수측, 양도측) - 각 회사별 원본대조필 도장 : 법인인감
· 법인인감(양수측, 양도측) - 각 회사별 원본대조필 도장 : 법인인감
· 법인등기(양수측, 양도측) - 각 회사별 원본대조필 도장 : 법인인감
·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양도증명서(매매계약서)

4

사업계획변경(감차)신고 - 서울시
<구비서류>
·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등록 신청서(별지 제 14호 서식)
· 신구 사업계획 대비표 1부
· 차량현황
· 이사회회의록 (원본대조필 도장 : 법인인감)
· 자동차등록증

5

사업계획변경(이관)신고 - 서울시
<구비서류>
·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등록 신청서(별지 제 14호 서식)
· 신구 사업게획 대비표 1부
· 차량현황(주사무소, 영업소)
· 이사회회의록 (원본대조필 도장 : 법인인감)
· 자동차등록증
※ 영업소로 이관할 경우 영업소 차고지 계약서 사본

6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휴업 폐업 - 서울시
<휴업신고 구비서류>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휴업 폐업 신고서(별지 제 21호 서식)
· 이사회 의결서 사본 1부
· 해당 자동차 등록증 사본 1부

<개시신고 구비서류>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시 신고서(별지 제 22호 서식)
· 보헙가입증명서
· 해당 자동차 등록증 사본 1부
■민원업무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휴업(일부휴업)
■법적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6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휴업․폐업) 및 동법 
                 시행규칙 제38조(사업의 휴업․폐업 허가신청 등), 시행규칙 제40조 (운송개시
                 등의 신고 등)
■구비서류
  - 휴업신고 : 별지 제21호 서식, 이사회의결서 사본, 차량등록증, 차량번호판(구청보관) 
  - 운송개시신고 : 별지 제22호 서식, 차량등록증, 보험가입증명서.
■민원절차
       가. 휴업신청 
           별지 21호 서식, 자동차등록증, 이사회 의결서를 작성하여 서울시에 신청 (최장 1년 가능)
           → 서울시에서 휴업신고 수리 문서가 나오면 해당구청에 번호판을
               영치한 후 서울시 문서를 첨부하여 공제조합에 배서청구
       나. 운송개시 신고
           별지 22호 서식, 자동차등록증, 보험 가입증명서 첨부하여 서울시에 신청
           → 운송개시 최소 하루 전(영업일 기준)에 공제조합에 배서청구를 하고 
               서울시에서 운송개시 수리 문서가 나오면 해당구청에 번호판을 찾아 
               운행
■특기사항
 - 휴지신청시에 서울시 공문 수령 후 일주일이내 공제조합에 서울시 휴지공문 및 
   자동차공제 배서청구서를 작성하여 통보하고 서울공제조합과 공제분담금 환급에 
   대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울공제조합 업무과 (☏ 02-423-2530)로 문의.
 - 휴지기간의 환경개선부담금 면제.(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4조)

7

대표자 변경 신고 - 서울시
<구비서류 (원본) >
·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등록 신청서(별지 제 14호 서식)
· 이사회 의결서 1부 (원본대조필 도장 : 법인인감)
· 법인 등기부등본 2부
· 법인인감 증명서 2부
· 신임대표자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조합양식)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증

8

주사무소 및 영업소 주소 이전(관할구역내) - 조합
<구비서류 (원본)>
·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 신고서(별지 15호 서식, 14호서식)
· 사용인감이 날인된 신고인의 회사 공문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법인인감증명서 1부
· 사무실 임대계약서 1부 (사본)
· 사무실 약도와 평면도 1부 (사본)
· 사용인감계 (조합양식)
·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원본)

9

주사무소 및 영업소 설치 신고 - 주사무소 관할청
<구비서류>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 신청서(별지 제9호 서식)
· 사업계획서 1부
  - 주사무소 및 영업소의 명칭 및 위치
  - 주사무소 및 영업소별 자동차의 종류, 대수, 승차정원 형식 및 연식(차량확보 증비서류)
  - 주사무소 및 영업소별 차고 및 운송부대시설의 위치와 수용능력
· 운송부대시설 계약서류
  - 차고지 계약서류(2년계약에 한함, 다만 공공시설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은 예외)
  - 정비계약서류(관할행정구역 안에 없을 경우 인접한 시군도 가능)
  - 세차장 계약서류
· 이사회 의결서 사본 1부
· 법인 등기부등본 1부
· 법인 인감증명서 1부
※ 수급조절제 시행(2018.12.1~2020.11.30)으로 주사무소의 신규등록은 불가능함

10

상호 변경 신고 - 서울시
<구비서류>
·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등록 신청서(별지 제 14호 서식)
· 이사회 의결서 사본 1부
· 법인 등기부등본 2부
· 법인 인감증명서 2부
· 사용인감계 (조합양식)

11

조합가입신청
<구비서류>
○ 조합가입신청서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대표이사 이력서 1부(사진포함)    ○ 법인인감증명 1부
○ 차량등록증 사본 (전차량 각1부)   ○ 운전기사 입사보고서
○ 임직원 현황 (소정양식 1부)         ○ 사용인감계(소정양식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사무실 약도
○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영업소설치 수리통보서 
○ 세차 및 정비시설계약서 사본       ○ 차고지계약서 사본

12

사업용 자동차 차령연장 신청 - 공단, 지자체
가. 한국교통안전공단 원스톱 서비스 이용시

  ◯ 차령연장 원스톱 서비스
    -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출장)에서 차령연장을 위한 검사를 받고 차령연장 원스톱 
      서비스 이용에 동의한 경우 차령연장에 필요한 서류(신청서 합격통지서)를 공단이 
      관할관청에 대신 제출해 주는 서비스
    - 공단 검사소(출장)에 차령연장 임시검사 접수 시  “사업용자동차 차령조정 신청서"를
      제출 후 전자서명(공단 안내)
  
<구비서류>
• 사업용자동차 차령조정 신청서(별지 제55호 서식) - 법인인감 날인
• 해당차량 자동차 등록증 사본


나. 관할관청(지자체)에 직접 신청시

<구비서류>
• 사업용자동차 차령조정 신청서(별지 제55호 서식) - 법인인감 날인
• 해당차량 자동차 등록증 사본
• 사업용차량 임시검사 합격 통지서(공단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