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조사평가처-2650(2022.7.20)과 관련입니다.
2.「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0조의2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국토교통부의 위탁을 받아 전세버스 운수사업자와 관련된 교통안전정보 공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2022년 상반기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공시계획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각 사에서는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실적과 산재보험요율, 운행기록자료를 기한내 제출 (붙임자료 참조)하여 미제출로 인한 공시점수 감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전세버스 공시시스템 주소
https://www.kotsa.or.kr/safeinfo 접속 후 상단의
“운수회사 공시제도” 클릭하고 공인인증서 로그인
나. 자료제출 : `22.7.27 ~ 8.19 까지
(운행기록자료, 첨단안전장치 장착실적, 산재보험요율)
※ 자료제출 완료일(8.19) 이후 1일마다 0.5점씩 감점
다. 예비공시 : `22.8.23
라. 이의신청 : `22.8.23 ~ 8.26
※ 이의신청 만료일(8.26)이후 이의신청 불가
마. 최종공시 : `22.8.31
바. 공단 담당자 연락처
- 교통조사평가처 김주영 연구원 (054-459-7450)
- 교통조사평가처 박지원 대 리 (054-459-7447)
- 교통조사평가처 강선화 대 리 (054-459-7442)
※붙임 : 1) 한국교통안전공단 공문 사본 1부.
2) 2022년 상반기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공시」계획 1부.
3)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공시 사무편람 1부.
4) 전세버스 운송업체 대상 설문조사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