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서울도시고속도로(주) 제2022-347호(2022.8.23.)와 관련입니다.
2. 서서울도시고속도로(주)에서는 2021년 9월부터 소형차전용 지하도로인 서부간선지하도로를 개통하여 운영중에 있으나, 운행제한 차량의 지속적인 오진입 사고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서부간선지하도로의 오진입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 하고자, 터널 집입부에 운행제한 차량 진입방지시설물을 추가로 설치할 예정(2022.08.31. 완료)임을 알려 드리오니, 각 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운행제한 노선명 : 소형차전용 서부간선지하도로
나. 운행제한 차량 : 높이 3.0m 초과차량, 총중량 3.5톤 초과 화물차량,
승차정원이 16인승 이상인 승합 차량 등
다. 처벌규정 : 도로법 제113조 및 117조 규정에 따아 처벌 및 과태료 부과
※ 붙 임 : 서서울도시고속도로(주)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