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전버조 22-126호 (2022.06.09.)와 관련입니다.
2. “전세버스의 운행신고 사항을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2022.09.01. 시행)에 따라 아래와 같이 운행기록증 발급 시스템을 업데이트 할 예정이오니 각 사에서는 업무에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제 목 : 여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운행기록증 발급 시스템 업데이트
나. 일 시 : 2022년 08월 30일 19시 이후 (1시간 ~3시간 소요)
※ 업데이트 작업시 운행기록증 발급 정지됨을 알려드립니다.
※ 붙임 : 운행기록증 개정 내용 관보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