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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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대출 만기 연장․이자 상환 유예기간 연장 및 중소기업 안심고정 금리대출 시행 알림

2022-09-28 11:07

조회수:386

1. 전세연 제2022-122(2022.9.27.)와 관련입니다.

 

2. 정부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중소기업 등의 어려움이 지속됨에 따라 기존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최대3) 및 원금이자 상환유예 기간을 연장(최대1)토록 추가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시행일 : `22.10.04())

 

3.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법인 소기업 등에 대하여 금융부담을 낮추기 위해 연 7%이상 고금리 사업자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는 중소기업 안심 고정금리 대출을 시행함을 알려드리오니, 각 사에서는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시행일 : `22.9.30(), 접수: `22.09.30 ~ 10.28 까지)

 

붙임 : 1) 각 금융지원 관련 주요내용 1.

         2)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

         3) 중소기업 안심고정금리 대출 출시 계획 1.

         4) 지원방안 관련 주요 Q&A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