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세연 제2022-122호(2022.9.27.)와 관련입니다.
2. 정부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중소기업 등의 어려움이 지속됨에 따라 기존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최대3년) 및 원금․이자 상환유예 기간을 연장(최대1년)토록 추가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시행일 : `22.10.04(화))
3.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법인 소기업 등에 대하여 금융부담을 낮추기 위해 연 7%이상 고금리 사업자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는 「중소기업 안심 고정금리 대출」을 시행함을 알려드리오니, 각 사에서는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시행일 : `22.9.30(금), •접수: `22.09.30 ~ 10.28 까지)
※붙임 : 1) 각 금융지원 관련 주요내용 1부.
2)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부.
3) 중소기업 안심고정금리 대출 출시 계획 1부.
4) 지원방안 관련 주요 Q&A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