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세연 제2022-123호(2022.9.28.)와 관련입니다.
2.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1호에 따라 `23년 4월부터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되는 사업용자동차는 증차 또는 대폐차를 하려는 경우 경유자동차를 사용 할 수 없도록 관련법이 개정(`23.4.3 시행) 되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친환경차량 교체를 위한 정부 보조금 지급을 건의하고자 현황조사를 실시 하오니, 각 사에서는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되는 차량중 `23년 04월 03일(법 시행일) 이후 대폐차 예정인 차량 대수를 파악하여 붙임 양식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 대폐차 예정 현황을 2022년 10월 06일(목) 오전까지 조합 팩스로 송부 부탁드립니다.
※ 조합 팩스 : 02-418-0071
※ 붙 임 : 어린이통학버스 대폐차 예정 현황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