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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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안내(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 통행방법)

2022-10-26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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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자관보 제20359(2022.10.25.)와 관련입니다. 

 

2. 고속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는 경우 방향지시기등화 등을 사용하지 않는 등 통행방법을 준수하지 아니한 사실이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22.01.11)된 바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 통행방법(방향지시기등화 등)을 준수하지 아니한 승합자동차의 고용주 등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8만원으로 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공포 및 시행(`22.10.25)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각 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전자관보 사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