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전버조 22-194호(2022.09.30.) 및 22-204(2022.10.24.) 및 한국교통 안전공단 교통조사평가처 -3931호(2022.10.20.) 및 교통조사평가처-4056호(2022.10.28.) 및 교통조사평가처-4187호(2022.11.4.)와 관련입니다.
2.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2022년 전세버스 경영 및 서비스평가」자료제 출 기한을 2022년 11월 04일(금요일)까지 추가연장하였으나, 참여율이 저조하여 자료 제출기한을 2022년 11월 11일(금)까지 추가 연장(3차)하오니, 대상업체에서 는 자료제출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2022년 전세버스 운수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의 평가 항목 중 행정처분(환산배점:4점)의 감점사항은 2022년 평가시에는 적용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한 부정수급이 확인된 경우, 2.0점 감점-> 2022년 미적용
(다만, 사업정지, 운행정지, 감차 등의 행정처분 항목은 0.5점씩 감점 적용함)
= 아 래 =
가. 대 상 : - 21년 상․하반기 교통안전정보 공시 1등급 업체
- 평가 참여 희망업체 (공단 문의처로 신청)
나. 평가자료 제출 기간 : (추가연장) 2022년 11월 11일(금)
※ 작성양식은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공시시스템
(https://kotsa.or.kr/safeinfo) 게시 및 별도 이메일 송부
※ 공단 담당연구원이 별도 개별연락 예정
다. 제출방법 : 평가자료 파일을 전자메일을 이용하여 제출
- 제출처 : (길민경) B220370@kotsa.or.kr
※ 이메일 제출 후 유선연락필수
라. 문의처 :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조사평가처
길민경 연구원 054-459-7444, 김주영 연구위원 054-459-7450
박지원 대리 054-459-7447
※ 붙임 : 1) 한국교통안전공단 공문 1부.
2) 2022년 전세버스 운영자 경영 및 서비스평가 시행계획 1부.
3) 전세버스 운수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매뉴얼 1부.
4) 경영 및 서비스평가 서면 제출자료 작성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