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시 주차계획과-28291(2022.11.07.)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에서는 최근 경복궁, 청와대 일대 관광 급증으로 인하여 전세버스 주차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전세버스 주차시 ‘서울주차정보’ 앱을 활용하여 노외․부설주차장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사오니, 각 사에서는 업무에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변 전세버스 시간제 주차허용구간은 2시간까지만 이용 가능하며, 초과시 과태료 부과.
3. 아울러 전세버스 주차장(적선동, 남산예장)은 ‘바로녹색결제' 가입 및 이용시 전세버스 주차요금을 50% 감면된 혜택으로 이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바로녹색결재 : oksign.seoul.go.kr
※ 법인차량은 등록시 결제이용이 최대 1년이며, 카드 등록시 개인 및
기명 법인카드만 등록 가능함(무기명 법인카드 등록 불가)
※ 붙 임 : 서울시 공문 및 관련 내용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