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토교통부 버스정책과-5520호(2022.12.01)와 관련입니다.
2. 주지하고 계신바와 같이 제4차 수급조절 기간이 만료(22.11.30)됨에 따라
국토부에서는 ‘전세버스 수급조절 위원회’를 개최하여 아래와 같이 의결하였음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제한대상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전세버스 운송사업 및 운송사업용 차량
나. 제한기간 : 시행일로부터 2년간(22.12.01 ~ 24.11.30)
다. 시행일자 : 2022. 12. 01
라. 제한방법 : 수급조절 대상 사업인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신규등록 및 전세버스
차량에 대한 신규 등록, 증차가 포함된 사업계획 변경등록 제한
붙 임 : 전세버스 수급조절 시행 고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