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시 버스정책과-51409호(2022.12.09.)와 관련입니다.
2. 조합에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의거 서울전세버스 표준운송약관을 제정하여 회원사들이 이용하여 왔으나 제정일자가 상당기간 경과되어 약관상의 준용법령이 많이 제․개정 되었고, 사회적 기준과 영업시스템이 변모하여 현실에 맞는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서울시에 개정 승인을 요청한 바, 붙임과 같이 운송약관이 개정되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 하여 주시가 바랍니다.
※ 붙 임 : 가. 운송약관 개정안 1부.
나. 운송약관 개정안 신구사업 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