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세연 제2023-17호(2023.2.28.) 및 환경부 보도자료(2023.2.27.)와 관련입니다.
2.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되는 경유자동차를 친환경 자동차로 사용 제한하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과(`23.4.3) 관련하여 연합회(회장 오성문)에서는 국가 재정지원 마련 및 충전소 인프라 확충시까지 법 시행 시기 유예를 적극 추진한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어린이통학버스의 경유차 사용 제한 시행일 `23.4.3에서 `24.1.1로 유예토록 하는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23.2.27)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 시행일 : 2024년 1월 1일로 유예
(추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시행 예정)
※붙임 : 환경부 보도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