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1767호(2023.3.21.)와 관련입니다.
2.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8판)」가 개정됨에 따라, 전세버스 내 마스크 착용 의무조치가 해제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각 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위험군·유증상자인 경우 마스크 착용 강력 권고
3. 아울러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일시적으로 변경된 운수종사자 음주측정방식이 「여객자동차운수종사자 음주 확인 및 기록에 대한 업무규정」제3조에 따른 검사 방법으로 환원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현재) 전일 음주여부에 대한 면담 및 육안검사로 대체 가능.(`20.1,31)
(환원) 음주감지기 등을 통해 음주여부 확인
※ 붙 임 : 국토교통부 공문 1부.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