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자관보 제19309호(2023.3.28.)와 관련입니다.
2. 어린이통학버스 경유자동차 사용 제한규정의 시행일을 2023년4월3일에서 2024년 1월 1일로 유예하고, 경유자동차 제한 규정 시행일 전부터 계속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용도로 운행해 온 기존 경유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해서는 경유자동차 사용 제한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일부 개정법률이 공포 및 시행(`23.3.28)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각 사에서는 업무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 붙임 : 전자관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