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2383호(2023.4.13.)와 관련입니다.
2. 최근 중부내륙고속도로 여주분기점 전세버스 역주행 사고(`23.4.6. 사망1·중경상3), 충북 충주 수안보 전세버스 전도 사고(`23.4.13. 사망1·중경상34) 등 전세버스 대형 사고사 급증하고 있습니다.
3. 특히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그동안 미운행 하던 차량이 봄 행락철을 맞아 운행이 급격히 재개되면서 차량정비 소홀, 운전자 부주의 및 운전조작 미숙 등에 따른 대형사고 추가 발생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4.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서는 안전한 전세버스 운행과 적극적인 사고 예방을 위해 전세버스 업체 및 유관기관에 아래와 같이 안전관리 강화 활동을 요청한 바, 각 사에서는 봄 행락철 대형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또한 국토교통부에서는 봄 행락철(4~5월)기간 동안 주요 관광지 등에서 경찰·지자체 등과 합동 점검을 불시에 실시중에 있으니, 단속에 적발되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운수업체 및 운수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및 불법행위 단속 등 안전관리활동 강화
※ 특히, 운행기록증 미부착 및 무자격자의 운전금지 등 집중점검
나. 전세버스 사업용자동차의 차량 정비상태 및 차량 안전점검 등에 대한 점검강화
다. 전세버스의 음주가무 금지, 안전띠 착용, 입석금지 등 교통안전 캠페인 적극 추진
※ 운행 중 음주가무의 경우 운수종사자 뿐만 아니라 음주가무를 유발하는
승객에게도 음주소란등을 단속 할 수 있음을 안내(근거: 「경범죄처벌법」 3조)
붙 임 : 국토교통부 공문 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