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세연 제2023-36호(2023.5.2.)와 관련입니다.
2. “구역 여객자동차의 대폐차 시 차령 요건을 현행 6년에서 8년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강대식 의원 대표발의, `23.04.28)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현재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기간(`23.05.02 ~ `23.05.11)동안 관련 법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사오니, 각 사에서는 관련 법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입법예고기간
[의안번호 212171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3.05.02~`23.05.11)
나. 의견 개진 방법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http://pal.assembly.go.kr/napal/main/main.do)
접속 -> 진행중 입법예고 클릭 -> 법률안명 검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확인 후 해당 법률안 클릭 -> 의견등록 클릭 -> 내용 작성 후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