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의회, 조례안 의결…운수종사자 보수교육비도 지원
앞으로 서울시 전세버스의 영상기록장치와 차량운행기록장치의 설치 및 교체,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의 보수교육에 드는 비용 일부를 시가 지원할 수 있게 됐다.
9일 서울시의회와 서울전세버스조합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서울특별시 전세버스 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3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는 전세버스의 영상기록장치와 차량운행기록장치의 설치 및 교체,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의 보수교육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육성·발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다.
조례(안)은 임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해 지난 2월9일 제출됐으며 4월28일 교통위원회의 수정 가결을 거쳐 지난 3일 열린 제31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조례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임규호 의원은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들의 교통안전 및 시민 서비스 향상을 위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출처 : 교통경제 이병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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