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특별시 조례 제8705호(2023.05.22)와 관련입니다
2. 우리 조합에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재정지원)와 관련하여 서울전세버스의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서울시의회와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한 바 있으며 그 결과 붙임과 같이 서울시 조례가 공포되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서울특별시 전세버스 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1부
(서울특별시조례 제8705호)
공지사항
전세버스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서울시 조례 공포 안내
2023-05-25 10:28
조회수:331
1. 서울특별시 조례 제8705호(2023.05.22)와 관련입니다
2. 우리 조합에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재정지원)와 관련하여 서울전세버스의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서울시의회와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한 바 있으며 그 결과 붙임과 같이 서울시 조례가 공포되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서울특별시 전세버스 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1부
(서울특별시조례 제870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