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세연 제2023-48호(2023.5.30.)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에서는 상습 정체구간 해소를 위해 소형차전용 지하도로인 신월여의지하도로 및 서부간선지하도로를 개통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중·대형 승합차량의 진입이 불가함을 수차례 안내 하였으나, 운행제한 차량의 지속적인 오진입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신월여의지하도로 및 서부간선지하도로의 오진입으로 인한 사고 방지를 위해 각 사에서는 운수종사자에게 “전세버스 진입금지” 내용 및 네비게이션(T맵, 카카오맵 등) 사용시 차종설정을 승용차에서 “중·대형승합” 으로 설정하여 운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운행제한 도로명 : 신월여의지하도로, 서부간선지하도로
나. 운행제한 차량 : 높이 3.0m 초과차량, 총중량 3.5톤 초과 화물차량,
승차정원이 16인승 이상인 승합 차량 등
다. 처벌규정 : 도로법 제113조 및 117조 규정에 따라 처벌 및 과태료 부과
※ 붙 임 : 신월여의지하도로 및 서부간선지하도로 노선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