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창군 관광산업과-12259호(2023.6.1.)와 관련입니다.
2. 전라북도 고창군에서는 국내외 단체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사업을 운영중에 있으며, 고창군 주요관광지 3곳을 아래와 같이 무료 개방(~`23.12월) 하였사오니, 각 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2023년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 계획
가. 접수기간 : 2023.2.16. ~ 예산소진 시까지
나. 지원대상 : 여행업 등록(관광진흥법 제4조)을 필한 여행사
다. 무료개방(`23년12월) : 고창읍성, 고인돌박물관, 선운사
라. 지원내용
구 분 | 지원기준 | 지원사항 | 지원조건 |
숙박관광 | 내국인 25명 이상 | 1인당 10,000원 | - 유료관광지 1개 이상 관람 - 관내 숙박 ※ 무료개방 관광지 인정 |
수학여행단 20인 이상 | 1인당 5,000원 | ||
외국인 10명 이상 | 1인당 10,000원 | ||
당일관광 | 내국인 20명 이상 | 1인당 5,000원 | - 관내식사 1식 이상 - 유료관광지 2개 이상 관람 ※ 무료개방 관광지 인정 |
수학여행단 20명 이상 | 1인당 5,000원 | ||
외국인 10명 이상 | 1인당 5,000원 |
※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단체 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계획 공고문 및 지원신청서 1부.
2) 단체관광객 인센티브 안내서 1부.
3) 고창군 주요관광 무료개방지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