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4071호(2023.6.21.)와 관련입니다.
2. 최근 코로나 엔데믹이후 전세버스 운행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운전불이행 및 운전자 부주의로 인한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23년 6월 16일 발생한 강원도 홍천 수학여행 버스사고의 경우 운전자 졸음운전 및 전세버스 대열운행으로 인해 인명 피해가 더욱 크게 발생된 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에서는 “차관주재 관계기관 안전대책 회의(`23.6.19)”를 개최하여 연합회 및 각 관계기관과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협조사항을 지시 한 바, 각 사에서는 차량점검 및 운전자 안전교육 실시를 통한 안전운전을 적극 이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차량운행 전 안전벨트 착용안내 및 착용여부 확인을 철저히 하고, 학생단체 수송시 대열운행을 하지 않도록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버스 안전대책 회의” 주요 협조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23.6.19 국토교통부 차관 주재 버스 안전대책 회의 협조사항
◯ (교육부) 수학여행 등 체험학습 시 버스 대열운행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대규모 인원 동시 이동자제,
인솔자가 학생들에게 안전띠 착용 의무 안내 철저 등 지방교육청에 사고 예방 강화 요청
◯ (경찰청) 차량 대열운행, 안전띠 미착용,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위반에 대한 단속 강화
※ 전세버스의 「도로교통법」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 시 대열운행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관할관청
(시·도)에 위반사실을 통보
◯ (도로교통공단·교통안전공단) 고령 운전자 자격유지검사 기준 강화 및 사고다발 업체 에 대한 DTG 분석에
따른 종사자 휴게시간 준수여부 등 점검 실시, 안전운전 홍보강화
◯ (등록면허 관할관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감독 철저
※ 버스업계는 교통안전법규, 운수종사원 안전교육·차량정비 등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자체 안전 강화 방안 마련
※ 붙 임 : 국토교통부 공문 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