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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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자료요청 안내

2023-06-28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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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4147(2023.06.26)와 관련입니다.

 

2. 전세버스 운송사업자가 휠체어 탑승설비 등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일부개정법률안(`22.05.18, 의안번호 15645, 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이 국회 입법 발의된 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서는 전세버스 업종의 휠체어 탑승설비 등 이동편의시설 설치와 관련 전세버스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수요조사를 요청한 바, 관심이 있으신 각 사에서는 붙임양식으로 작성하여 629()까지 조합팩스(02-418-0071)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 국토교통부 공문 1.

              나. 휠체어 이용자 탑승 리프트 장착 재정지원 수요조사 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