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4147(2023.06.26)와 관련입니다.
2. 전세버스 운송사업자가 휠체어 탑승설비 등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일부개정법률안(`22.05.18, 의안번호 15645, 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이 국회 입법 발의된 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서는 전세버스 업종의 휠체어 탑승설비 등 이동편의시설 설치와 관련 전세버스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수요조사를 요청한 바, 관심이 있으신 각 사에서는 붙임양식으로 작성하여 6월 29일(목)까지 조합팩스(02-418-0071)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 임 : 가. 국토교통부 공문 1부.
나. 휠체어 이용자 탑승 리프트 장착 재정지원 수요조사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