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시 버스정책과-26717호(2023.7.24.) 및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4928호(2023.7.21.)와 관련입니다.
2. 최근 버스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안전띠 착용에 대한 운송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 의무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서는 안전띠 착용안내 집중점검을 실시(7.21~8.21)하고 있사오니, 각 사에서는 운수종사자가 차량 출발전(출발지, 중간정류소, 휴게소 등) 좌석안전띠를 착용하도록 안내하고 순회 확인 등을 통해 여객의 안전띠 착용여부를 확인하여 미착용 여객에 대한 안전띠 착용을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대열운전 금지, 차량안전 점검 철저, 운행기록증 발급 및 부착 철저, 비상탈출장치 및 소방기구 정상 작동 여부 확인, 운수종사자 휴게시간 준수, 음주운전 금지 등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 임 : 서울시 공문 사본 및 관련 규정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