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지하고 계신 바와 같이 “현장체험 학습을 위한 어린이 이동은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통학 등에 해당“ 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현장에서는 각종 행사(수학여행, 현장학습)의 취소 등 극심한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오늘(25일)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기관 대책회의 결과 경찰청에서 각 시·도 경찰청에 현장의 혼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도출될 때까지 단속보다는 홍보 계도를 통해 어린이 교통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공문을 발송하기로 하고 교육부는 관련 공문 접수시 각 시·도 교육청에 하달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3. 따라서 비 상시적 운행차량에 대하여 이전 상황으로 정상화되고 있으며 영구적 대책으로 관련 법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법 개정이 연내 종결될 수 있도록 진행중에 있음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위와 관련된 경찰청, 교육부 공문이 확보되는 대로 즉시 안내드리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