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전버조 23-159호(23.8.25) 및 전세연 제2023-78(23.8.28)호와 관련입니다
2. 위 대호와 관련하여 연합회와 시·도조합에서는 법제처의 법 해석과 경찰청, 교육부의 무리한 행정조치에 대하여 강력항의와 함께 국회와 행정기관 및 언론을 통하여 체험학습 정상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경찰청에서는 현장 단속을 유보하고 홍보와 계도활동으로 조치하기로 하였으며, 교육청에서는 13세 이하 학생들의 현상체험학습 추진 등 정상적인 학사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관계기관에 붙임과 같이 공문을 시행했음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4. 각 사에서는 가을철 성수기를 맞이하여 운전자 및 차량관리에 각별히 유념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경찰청 및 교육부 관련 공문 사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