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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초교 수학여행 대란’ 해법은 단속 유예·법 개정"

2023-08-28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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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 이의 제기해 소송 제기하면 장시간 소요
전세버스 “비상시적 교육활동 차량, 통학버스에서 제외를”




당장 다음달부터 일어날 ‘수학여행 대란’을 막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있을까.

전세버스 업계에서는 단속 유예와 도로교통법 개정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한다.

이번 사태에 대한 법제처의 정부유권해석(법령해석)부터 살펴보면, 법제처는 지난해 10월 “비상시적인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어린이 이동도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통학 등에 해당된다”고 했다.

즉 현장체험학습이나 수학여행 등에 이용하는 차량도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국어사전에는 ‘통학(通學)’을 ‘집에서 학교에 다닌다’는 뜻으로 설명한다.

경찰청 역시 그동안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 대상을 ‘어린이 주거지와 교육시설을 정기적으로 오가는 통학’으로 규정했다.

법제처의 해석에 따라 초등학교에서 수학여행이나 현장체험학습을 위해 1년에 1~2번 타는 전세버스를 ‘통학 등’의 개념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

그 논리대로라면, 초등학생들은 등·하교나 체험학습 시 시내·시외·마을버스 등을 이용할 때도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된 버스를 이용해야 한다.

또 학생들이 지하철과 철도, 배나 항공기 등을 이용할 때 안전 기준과 형평성 논란의 여지가 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법제처의 정부유권해석에 대해 경찰청이 법제처에 재해석을 요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법제처 정부입법지원센터에 따르면 법제처의 정부유권해석은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법적 구속력은 없다.

그러나 관계 행정기관이 정부유권해석과 달리 집행할 경우, 부적절한 집행으로 인한 징계나 감사원의 감사 등을 통해 책임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다만 법원이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결론을 내린다면, 기존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의미가 없어진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소송을 통해 법원이 업계의 손을 들어주면 문제는 해결되지만, 현재 전국 초등학교 현장에서 현장학습·수학여행 취소와 보류 등 혼란이 잇따르는 상황에 행정소송은 ‘먼 미래의 이야기’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역시 지난 24일 “우선 경찰청이 이 같은 기준에 맞춰 이뤄질 수 있는 단속을 유예한 뒤 법제처에 재해석을 요구해야 한다”며 “그런데도 법제처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전세버스연합회는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찾아 김교흥 행안위원장에게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발의를 요구했다.

연합회가 제시한 개정안은 ‘어린이 통학버스’를 정의한 도로교통법 제2조 제2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어린이의 통학 등”을 “어린이의 통학(단 수학여행, 체험학습 등 비상시적 교육활동은 제외)”으로 예외 항목을 추가하는 개정안이다.

이와 함께 제52조 제1항의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는 제외한다”는 내용에도 위의 예외 항목을 추가할 것을 건의했다.

오성문 전국전세버스연합회장은 “단순히 업계의 이익을 떠나 그동안 코로나19 때문에 밖에 제대로 다니지도 못한 학생들에게 학창시절 소중한 추억을 만들 기회를 주지 못하는 상황이 가장 문제”라며 “정부와 국회가 나서서 이 사태를 하루빨리 수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교통신문(http://www.gyotongn.com)

        김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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