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현장체험학습의 비상시적 전세버스 운행에 대한 법제처 유권해석으로 인해 혼란이 야기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각급학교에서는 보상처리에 관하여 비상시적 운행의 전세버스는 보험처리나 책임소재 규명이 어렵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우려가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각급학교에 첨부와 같이 안내하였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현장체험학습 관련 전세버스 보상처리 규정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