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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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어린이통학버스) 입법 예고 알림

2023-08-31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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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2.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현재 어린이통학버스의 범위를 현장체험학습까지 포함되는 유권해석으로 전국 학교의 학사일정에 많은 혼란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어린이통학버스의 정의를 명확히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김교흥 의원(행정안전위원장) 대표발의로 입법 예고 되었사오니, 각 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입법 예고법률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 발의(`23.08.30)

. 개 정 내 용 : 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 각 목 중 일부개정

현장체험학습 등 비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을

위한 자동차를 어린이통학버스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

 

붙 임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령()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