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합회 전세연 제2023-85 (2023.08.31.)호와 관련입니다.
2. 어린이통학버스의 정의를 명확히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김교흥 의원(행정안전위원장) 대표발의로 입법 예고 되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기간(2023.09.01.~09.10)동안 의견을 수렴하고 있사오니, 각 사에서는 해당 법률안에 대한 적극 찬성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입법 예고법률 : [의안번호 212408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 의원등 11인
나. 의견 등록 방법
1) 조합 홈페이지에서 [바로가기 클릭] 후 의견개진 할 수 있습니다.
2) 국회 입법예고시스템(https://pal.assembly.go.kr) 접속 →
진행중 입법예고 클릭 후 법률안명 검색에서 “도로교통법” 검색 후
검색내용 법률안명 의안번호(2124081)확인 후 의견 개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