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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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잼버리 운행회원사 관련] 세계 잼버리 전세버스 긴급수송 정산을 위한 계약 필요서류 안내

2023-09-12 10:12

조회수:273

  1. 전세연 제2023-090(2023.09.11.)와 관련입니다.


2.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원 철수·이동 및 K-POP콘서트(영국대원) 관련하여 사용된 차량에 대한 정산 관련 계약시 필요서류를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리오니 등기를 통해 아래 주소로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이와관련하여 전북도청에서는 필요서류가 도착하는 사업자부터 서류확인 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비용을 집행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서류 제출처

    1) 주소 : (우편번호 54968)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도청 3층 회계과 계약팀 임정순 차관 (우체국 등기제출 필)

     2) 연락처 : 063-280-2330

 

    나. 필요서류

     1) 계약 시 필요서류

      - 사업자등록증 1

      -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 1

      - 자동차등록증(운행차량) 1

 

    2) 청구 시 필요서류

     - 세금계산서 1(붙임에 전북도청 사업자등록증 첨부)

      * 메일주소 : limjs119@korea.kr

         정산금액은 조합으로 전화주시면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 02-422-0019

        - 통장 사본 1

      - 국세 완납증명서 1

      - 지방세 완납증명서 1

      - 4대보험 완납증명서 1

 

  3) 차량운행 증빙 자료

   - 운행차량 DTG 운행경로(GPS) 자료(일별)

     (DTG 자료 없을 시 그 외 증빙할 수 있는 자료(톨게이트 영수증, 사진 등)

 

   4) 계약 관련 인지세 및 지역개발채권 매입대상 안내

    - 인지세 부과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20,000)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40,000)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70,000)

       ∙1억원 초과 ~ 10억 이하(150,000)

* 1천만원 이하는 인지세 부과대상 아님

* 인지세는 우체국에서 구입가능

* 인지세법 : 인지세법 제1(납세의무)에 해당되므로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작성자는 해당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連帶)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지역개발공채(공급가액의 2.5%) 매입

전라북도 지역개발채권 매입대상(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에 따라 각종 계약체결 관련 매입대상 금액 : 2천만원 이상 시 의무매입

* 2천만원 이하는 지역개발공채 매입대상 아님

* 지역개발채권은 농협은행, 전북은행에서 발행가능하며 접수기관명은 전라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