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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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개진 요청

2023-09-12 12:39

조회수:260

  1. 전세연 제2023-89(2023.09.11.)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승합자동차의 세부기준을 중형(23인 이하), 대형(23인 초과)로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3. 연합회 및 조합은 전세버스 시장 업권보호를 위해 반대의견서 제출 및 국토부를 통한 법안 반대를 적극 추진 중에 있사오니, 각 사에서도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반대의견을 적극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입법 내용

- 중형 23인 이하, 길이 6미터 초과 9미터 이하

- 대형 23인 초과, 길이 9미터 초과

 

. 입법 예고 기간 : `23.08.08 ~ `23.09.18


. 검토의견

- 차고 면적 추가확보

- 보험료 인상 불가피

- 운송요금 증가로 승객부담 가중

상세한 사항은 첨부 검토의견 참조



. 의견제출방법

1)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2) 통합입법예고 -> (부처)입법예고 클릭

3) 공고번호 검색 : 2023 - 965 검색 후 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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