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세연 제2023-89호(2023.09.11.)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승합자동차의 세부기준을 중형(23인 이하), 대형(23인 초과)로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3. 연합회 및 조합은 전세버스 시장 업권보호를 위해 반대의견서 제출 및 국토부를 통한 법안 반대를 적극 추진 중에 있사오니, 각 사에서도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반대의견을 적극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가. 입법 내용
- 중형 23인 이하, 길이 6미터 초과 9미터 이하
- 대형 23인 초과, 길이 9미터 초과
나. 입법 예고 기간 : `23.08.08 ~ `23.09.18
다. 검토의견
- 차고 면적 추가확보
- 보험료 인상 불가피
- 운송요금 증가로 승객부담 가중
※ 상세한 사항은 첨부 검토의견 참조
라. 의견제출방법
1)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2) 통합입법예고 -> (부처)입법예고 클릭
3) 공고번호 검색 : 2023 - 965 검색 후 의견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