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5935(2023.09.07.)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교통·물류업계의 유류비(천연가스 포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여객자동차·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관리규정」일부 개정(`23.09.06 시행)을 통해 천연가스(CNG) 유가연동보조금 지급기간을 3개월 연장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각 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현행) 2023.07.11. ~ 2023.08.31.(2개월)
나. (개정) 2023.07.11. ~ 2023.10.31.(4개월)
※ 천연가스(CNG) 유가연동보조금 (국제가격 급등으로 인한 한시적 초과분 보조)
[지역별 평균 구매가격(원/㎥) - 기준가격(1,330원/㎥)]의 50%
다만, 183.12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전세버스는 노선버스 유가연동보조금의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