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전세버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등록지역과 서로 맞닿은 행정구역까지 전세버스 차고지 설치가능 지역을 확대하는 내용의 「여객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23.09.15)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전세버스 차고지 설치가능 지역확대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에서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입법 예고내용 : 전세버스 차고지 설치 가능지역 확대
나. 의견제출기간 : `23.09.15 ~ 10.25 까지
다. 의견제출방법
1)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2) 통합입법예고 -> (부처)입법예고 클릭
3) 공고번호 검색 : 2023 - 1139 검색 후 의견 제출
※ 붙 임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