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세연 제2023-112호 (2023.10.10.)와 관련입니다.
2. 연합회에서는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른 일선 학교의 현장체험학습 취소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업체 피해회복 및 행정기관의 탁상행정 재발방지 등을 위해 각 지역 행정기관(교육청)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추진계획 중에 있습니다.
3. 이와관련, 사전에 손해배상 청구소송 희망 업체 수요조사 및 소송 진행시 필요(준비)서류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소송의사가 있으신 회원사에서는 손해금액 발생현황(붙임양식)을 작성하여 조합으로 메일 송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송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메일주소 : youngsu800@naver.com )
※ 지난 이사회(`23.9.6)결의와 회원사의 소송참여 여부를 근거로 소송진행 및
비용처리 건을 이사회에 상정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진행할 예정임.
= 아 래 =
□ 손해배상 청구소송 수요조사에 따른 제출서류(희망업체만 제출)
가. 현장체험학습 취소에 따른 손해금액 발생 현황 (붙임참조) 1부.
□ 손해배상 청구소송 진행시 필요(준비)서류 안내(소송진행 결정시 송부)
가. 현장체험학습 용역계약서 1부.
나. 수지(이윤)계산내역 및 이에 부합하는 증빙자료 (손실액 산출내역)1부.
다. 채권양도계약서(붙임참조) 1부.1
- 채권양도인 란에는 업체명, 제3채무자 란에는 해당학교 이름 기재(학교별 작성)
- 계약서 하단의 채권양도인에는 업체명, 주소를 기재한 후 사용인감도장을 날인
- 채권양도계약서는 연합회에서 각 조합원을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함에 따라 변호사 사무실에서 요청하는 서류
라. 사용인감 증명서 1부.
마. 현장체험학습 취소에 따른 손해금액 발생 현황 (붙임참조) 1부.
※ 붙 임 : 1) 채권양도계약서 양식 1부.
2) 현장체험학습 취소에 따른 손해금액 발생 현황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