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과 대표님 이하 임직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2. 전자관보 제20609호(`23.10.24)와 관련입니다. 어린이현장체험학습 취소로 인한 해결책 마련을 위해 여러차례 진행과정을 알려드린 바, 어린이통학버스의 이용범위인 ‘어린이의 통학 등’에서 “현장체험학습 등 비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을 위한 이동”을 제외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시행(`23.10.24)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 부 : 전자관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