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세연 제2023-123호(2023.10.25.)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에서는 소형차전용 지하도로인 신월여의지하도로 및 서부간선지하도로를 개통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대형 승합차량의 진입이 불가함을 수차례 안내하였으나, 운행제한 차량의 지속적인 오진입 사고가 발생하여 연합회 요청으로 지하도로 진입 전방에 진입불가 안내표지 및 진입제한 구조물 등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지하도로 오진입으로 인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재차 안내하오니, 각 사에서는 오진입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23.10.22(일) 18시 30분경 서부간선지하도로(금천IC방향)에서 전세버스 끼임사고 발생
4. 아울러 신월여의지하도로 및 서부간선지하도로의 오진입으로 인한 사고 방지를 위해 각 사에서는 운수종사자에게 “전세버스 진입금지” 내용 및 네비게이션(T맵, 카카오맵 등) 사용시 차종설정을 승용차에서 “대형승합” 으로 설정하여 운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운행제한 도로명 : 신월여의지하도로, 서부간선지하도로
나. 운행제한 차량 : 높이 3.0m 초과차량, 총중량 3.5톤 초과 화물차량,
승차정원이 16인승 이상인 승합 차량 등
다. 처벌규정 : 도로법 제113조 및 117조 규정에 따라 처벌 및 과태료 부과
※ 붙 임 : 신월여의지하도로 및 서부간선지하도로 노선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