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시 교통지도과-41623호(2023.10.23)와 관련입니다.
2. 여객법 시행규칙 별표4에 따라 운송사업자는 매년 사업용자동차의 청결상태등 환경관리실태 점검을 받아야 하나, 서울시에서는 여러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하도록 요청한 바,
3. 각 사에서는 이용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전세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차량 출발 전후 안전점검과 차량 내·외부 청소, 손잡이, 의자를 집중소독 하는 등 철저한 차량 관리와 방역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그 실시 결과를 11/24일(금)까지 조합으로(youngsu800@naver.com)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결과 미제출, 민원발생 등에 대해서는 검사공무원이 직접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하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전세버스 환경실태 점검표(차량)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