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시 교육청 체육건강예술교육과-6919호(23.10.30)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현장체험학습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공포(23.10.24) 및 시행 되었으며, 이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 기존과 동일하게 신고 절차 없이 일반 전세버스를 활용한 정상적인 현장체험학습 운영이 가능하다” 는 취지의 관련 공문을 각급 학교에 붙임과 같이 시달한 바 있사오니 각 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서울특별시교육청 관련 공문 사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