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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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 사업개선명령 통보(빈대 피해 방지를 위한 방역 실시)

2023-11-22 11:24

조회수:151

  1. 서울시 버스정책과-42524(2023.11.21.)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에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 제1항 제9호에 의거, 전세버스운송사업 사업개선명령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였사오니, 각 사에서는 빈대 피해 방지를 위한 방역을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사업개선명령 내용 (시행일 2023.11.20.)

  가. 내 용 : 빈대 피해 방지를 위한 방역 실시

  나. 방역대상 : 서울시 소재 전세버스 93개사

  다. 방역방법

   - 방역기간 : 2023.11. ~ 12

   - 평 시 : 빈대 예방에 초점

     • 운행 전후 차량 내외부 청소 실시하여 위생청결 유지

     • 정기소독(10월부터 3월까지 2개월에 1회 이상) 실시 철저

     • 빈대 예방을 위한 적극적 예방활동 실시

     • 빈대 확인 및 예방을 위한 자체점검표 제출 (업체조합서울시)

     자체점검표(체크리스트) 붙임자료 참조(`23.11.13 ~12.8)

조합메일 제출 : youngsu800@naver.com

(4주간 매주 1회 이상 목요일까지 제출)


  - 빈대 발생시 : 특별방역 실시

     • 즉각 운행중지 및 전문방역업체에 소독 의뢰하여 즉시방제

     • 서울시 및 조합 등 관리부서에 신속한 상황전파 (신고철저)

빈대 발생시 신고체계 서울시공문 붙임 참조

 

사업개선명령 미이행 시 사업일부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가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붙 임 : . 서울시 공문 1.

              나. 자체점검표 (체크리스트)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