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안전부 산업교통재난대응과-780호(2023.11.28.)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에서는 신월여의지하도로 및 서부간선지하도로를 개통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대형 승합차량의 진입이 불가함을 수차례 안내하였으나, 운행제한 차량의 지속적인 오진입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재차 대형버스 진입금지를 안내하오니, 각 사에서는 오진입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간선․신월여의지하도로 개통 이후 오진입 및 끼임 사고 과태료 354건 부과
(`22년 206건, `23년 10월말 77건 부과)
4. 아울러 오진입으로 인한 사고 방지를 위해 대형승합차 운전자의 경우 네비게이션(T맵, 카카오맵 등) 사용시 차종설정을 승용차에서 “대형승합” 으로 설정하여 운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운행제한 도로명 : 신월여의지하도로, 서부간선지하도로
나. 운행제한 차량 : 높이 3.0m 초과차량, 총중량 3.5톤 초과 화물차량,
승차정원이 16인승 이상인 승합 차량 등
다. 처벌규정 : 도로법 제77조, 제113조, 제114조, 116조 규정에 따라 처벌 및 과태료 부과
(과태료 : 30만원 ~ 100만원 부과)
※ 붙 임 : 서울시 소형차전용도로 내 대형차량 통행제한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