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자관보 제20651호(2023.12.21.)와 관련입니다.
2.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의 차고지 확보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행정구역과 맞닿은 행정구역 안에도 차고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공포 및 시행(`23.12.21)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각 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 임 : 전자관보 1부
공지사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알림
2023-12-27 15:37
조회수:256
1. 전자관보 제20651호(2023.12.21.)와 관련입니다.
2.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의 차고지 확보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행정구역과 맞닿은 행정구역 안에도 차고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공포 및 시행(`23.12.21)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각 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 임 : 전자관보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