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환경부 교통행정과-3626(2023.12.28.)와 관련입니다.
2. 「대기관리권역법」 제28조 등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대기관리권역(같은법 시행령 별표1 참조)내에서 「도로교통법」제52조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신고를 하려는 경우 경유자동차 사용이 제한됩니다.
※ 다만, 법 시행전(2023년12월31일 이전까지)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라 신고된 어린이통학버스를 소유한자가 해당 어린이통학버스를 법 시행 이후에도 계속 사용하는 경우는 사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환경부에서는 신규로 경유차를 전기,LPG차등 대체차량으로 전환할 예정인 경우 `24년 6월까지 신청할 경우 12월까지 사용을 임시 허용하는 아래와 같은 경과 조치를 추진 하고자 하오니 각 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법 시행 전(2023년 12월 31일 이전까지) 「도로교통법」제52조에 따라 신고된 어린이통학버스를 소유한자가 해당 어린이 통학버스 이용하려는 자
- 법 시행 이후에도 계속 사용하는 경우는 경유차 사용이 제한되지 않음
※ 법 시행전(`24.1.1 이전) 경유차를 소유하고 기존에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된 차량은 사용자(계약자)와
관계없이 계속 사용가능(붙임 주요사례 참조)
나. 2024년 01월 01일 이후 신규(양수)로 경유차를 어린이통학버스를 이용하려는 자
- 전기·LPG차 등 대체차량 전환을 조건으로 ‘24.6월까지 어린이통학용 경유차 신고 시 승인(조건부 승인)
※ 대체차량 구매계약서 제출 필요
- 양도양수(소유자 변경) 차량에 대해서도 조건부 승인으로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2024년 이내 환경부와 법률 자문 또는 법개정을 통해 개선추진 예정
※ 관련내용 중 의문사항은 조합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